국과수 지난달 관련 지침 마련...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지속
성별 외에 개인 신체 특성 바탕으로 수치 반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한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사건 이후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인 특성에 맞춰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도입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도입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 차례 국과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을 마련했으며 경찰 외에도 검찰,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마크 공식은 1932년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정립한 식이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깨어버렸을 때 음주운전 당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됐으며 체형과 음주습관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된 공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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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뉴스핌 DB] |
구체적으로 특정 시간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는 방식은 술의 도수와 마신양을 바탕으로 측정한 알코올 섭취량에 체내 흡수율(생체이용률)을 곱한 수치를 체중과 위드마크 상수에 10을 곱한 수치로 나누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과 시간을 곱한 수치를 뺀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기준으로 공식을 만들었고, 알코올 분해와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국과수는 2017년부터 한계 보완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은 기존 식 체계는 유지하면서 위드마크 상수와 생체이용률, 시간당 감소율 등 수치를 개정해 현실화했다.
위드마크 상수의 경우 기존에는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은 0.52~0.86(평균 0.7), 여성은 0.47~0.64(평균 0.6)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된 공식에서는 체내에 있는 수분량을 의미하는 체수분량 개념을 이용해 상수를 구한다.
체수분량은 전자장비나 개인의 성별, 키, 몸무게, 나이 등 신체지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상수는 체수분량을 체중과 혈액내 수분 함량비를 곱한 값으로 나누면 산출된다. 체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능력이 좋다.
알코올이 전신에 도달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체내 흡수율을 생체이용률이란 표현으로 바꿨으며 기존에 70%로 적용하던 것을 80~90%로 변경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80~90% 범위로 나온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반영했다.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도 기존에는 시간당 평균 0.015%(0.008~0.030%)를 적용했으나 범위가 넓어 명확한 법적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감소율을 평균 0.019%(0.010~0.025%)로 개정했다.
실제 개정된 공식 시행은 국과수에서 경찰 등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입이 결정될 경우 현장 경찰에게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치를 일부 개정한 새로운 공식은 체형이나 체지방률 등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 외에도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종합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개정으로 이전보다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전히 공식 자체가 추정치인만큼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주요한 증거로 재판부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반영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 결과값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관계기관과 협의에서 새로운 공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