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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한미군 감축 논란' 단기적 우려보다 전략적 시야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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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주한미군 일부 병력 괌 등 재배치 방안
'유연성·기동성' 군사운용체계 구축 일환
美 국방전략 재조정 차원으로 이해해야
'정치적 전략' 아닌 '전략적 재배치' 관점

2025년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 외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곧바로 국내 언론과 여론에 크게 반영됐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트럼프식 압박 전술의 재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기사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해당 검토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나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순한 감축이 아닌 전략적 재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괌 등의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오히려 미국의 국방 전략 재조정, 특히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군사 운용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감축카드로는 협상 압박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주장은 군사 전략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려 한다면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력을 늘리거나 주둔 비용 산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수단이다.

병력을 줄이면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조장할 수는 있어도 미국의 협상력 자체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재배치를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는 시각은 오히려 한국 내부 불안과 오해에서 비롯된 투영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을 단지 방위비 분담 문제에 국한해 해석하는 좁은 시야가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병력 재조정

현재 미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와 운용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정,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 등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유연성 확보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미 육군은 2025년 이후 큰 폭의 감축과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 대규모 병력 중심의 작전 개념에서 탈피해 소규모·고기동 전력 위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병력이 부족해지는 미군이 제한된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병력을 고정시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는 융통성 확보는 불가피하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이곳에만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략적 자산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주한미군 한국만 지킨다' 고정관념 벗어나야

주한미군 존재 이유를 단지 '한반도 유사시 대비'로만 한정하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지점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주둔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억제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한국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인태 지역 전체를 위한 전략적 기지로 활용해도 좋다'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주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연장로켓부대(MLRS)가 2025년 4월 24일 경기도 포천 로켓밸리에서 M-270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2사단 페이스북]

특히 미 괌과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와 같은 지역과의 병력 유기적 순환은 한반도의 전략적 고립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로 연결된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훨씬 더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유동적인 주한미군이 더 위협적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갖는 전략적 위협 때문이다.

하지만 병력이 고정돼 있는 상태보다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 한반도로 재투입될 수 있는 미군의 존재는 북한 입장에서 훨씬 예측 불가능하고 대응이 어려운 요소다. 이는 억제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중국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이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발판'이 된다. 한국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지지한다면 미국 내 전략가들은 주한미군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

◆동맹으로서 해야 할 역할: 기능 확대에 지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넘어선 가치 동맹이며 전략 동맹이다. 그 핵심에는 서로의 전략적 필요를 존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단지 평시 억제력으로 제한하지 말고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대응한다면 일시적인 병력 이동이나 재배치가 결코 '감축'이나 '철수'의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주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보다는 전략적 메시지 필요하다

한국은 이번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단순한 감축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 국방 전략의 변화와 미 육군의 구조조정, 세계 안보 환경 흐름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스스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병력 재배치나 구조조정은 감축의 위협이 아닌 전략적 기회의 창(窓)으로 전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은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형태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남게 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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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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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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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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