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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더 이상 '두뇌와 자본의 유출 방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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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산업부장 = 10여 년간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이어져 왔다. 정부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지원금 액수를 조정하고, 때로는 슬로건도 화려하게 내걸었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다. 출생률이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안도할 일도 아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섰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산업계 안팎에선 인구 역성장 전망을 거론하며 '내수 성장은 이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실을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발상은 허상에 가깝다. '얼마면 되겠니' 식의 접근으로 임계점이라도 찾으려는 분위기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도 생계가 유지되는 수준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자. 아이 한 명당 매달 1000만 원쯤 지급한다면 출생률이 급반등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정 고갈, 예산 배정의 왜곡, 형평성 논란, 세대 갈등 등 더 큰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이제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안 중 하나는 이민이다. 외국인이면 어떤가. 국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개방성'이었다. 이왕 할 거라면 고급 두뇌를 유치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외 고급두뇌를 유치할 전략은 전무한 반면, 국내 고급 인재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내 빅테크에 근무하는 수많은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이 기회만 되면 해외로 눈을 돌린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아예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세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예측할 수 없는 규제, 불확실한 제도, 과도한 세금이 버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산업의 싹을 꺾어선 안 된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바로 그런 사각지대에서 등장했다.

최근 10여 년간 아쉬움이 남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가상자산 시장을 돌이켜보자.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주도국이었다. 수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준비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7년 9월, 정부의 긴급 규제 이후 모든 형태의 ICO는 사실상 금지됐다. 2018년엔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우를 범하면서,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됐다.

모빌리티 산업도 비슷하다. 포퓰리즘에 휘둘려 우버를 막았고, '타다 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응하면서 혁신의 싹을 꺾었다.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 그 선택으로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적어도 10년은 후퇴했다.

'시도했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스타트업 창업자와 젊은 개발자들을 압박하는 순간, 그 나라의 산업 역동성은 멈추게 된다.

자본 유출도 최근 들어 더 가팔라졌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기업들이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불확실한 기업 승계 환경이 핵심 요인이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로 자금을 돌리는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거창하게 '기업 승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의 증여세 대상 범위와 세율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수준이다. 상당수의 중산층까지도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개인 기준 1361만 달러(약 190억 원)로 설정해두고 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면 상속세를 낼 일도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두뇌와 자본의 유출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현실은, 역사적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상식의 선에서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파격적으로 틀어야 한다.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 정비, 창업 규제의 전면 개편, 현실적인 조세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세제 개편에는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 논의가 전제돼야겠지만, 지금처럼 조세 부담이 경제활동 의지를 꺾고 인재와 자본을 밀어내는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루기엔 너무 시급한 과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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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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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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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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