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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유엔사 부지 토양정화, 법령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치"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0:17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0:42

뉴스핌 2025년 6월 18일자 <용산 파크사이드 부실 정화 논란..."서류만 보고 끝?"> 기사 관련 해명자료 홈페이지에 게시

[서울=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용산구는 24일, 뉴스핌 기사 2025년 6월 18일자 <용산 파크사이드 부실 정화 논란..."서류만 보고 끝?">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정화 작업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시행됐다"고 해명자료를 내놨다.

용산구는 24일 뉴스핌 기사 2025년 6월 18일자 <용산 파크사이드 부실 정화 논란..."서류만 보고 끝?">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정화 작업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시행됐다"고 해명자료를 내놨다. [사진=용산구청 홈페이지 켑처]

용산구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 책임은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라 오염자, 즉 시행사에게 있으며, 정화 조치와 검증은 공인된 조사기관이 수행한다"며, "이번 유엔사 부지 토양 정화 역시 서울시장이 지정한 환경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화 항목이나 방식, 심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없고, 정화 검증도 지자체가 직접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떠넘기기'가 아닌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검출 항목에 대한 추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오염 확인 이후, 용산구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로 토양오염물질 23개 전 항목에 대해 오염 분석을 명령했다"며 "1차 분석 결과 기준 초과가 우려된 8개 항목에 대해 정밀 재조사를 시행했고, 이 가운데 카드뮴, 구리, 납, 아연, TPH 등 5개 항목에 대해 정화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도 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1~6m 범위 내에서 환경부 세부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및 조사가 이뤄졌으며, 암반은 토양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조사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구는 끝으로 "정화 검증과 환경안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진행 상황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친환경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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