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기준 낮아져
시급 최대 8% 인상 효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이 약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며 임금 체계 손질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부터 실시한 임금협상 잠정 협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9.5%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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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10. [사진=대한항공] |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총임금의 2.7%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기존에 850%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226시간이었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해당 기준을 변경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을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산정되는 구조라서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를 한 직원들의 시급이 약 8%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사는 복리후생 항목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보조금이 상향되고,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이자 지원 조건도 확대된다.
이 밖에도 자격수당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항공권 직원 할인제도 운영 기준이 달라졌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