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원
월 40만~617만원 구간은 변동 없어
39만원 미만 가입자, 월 보험료 900원↑
직장가입자 절반…지역가입자는 전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달부터 한 달에 63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1만8000원 오른 57만33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월 9000원이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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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월 보험료가 매겨진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가 정해져 있다. 즉, 637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637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해 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다음 달부터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39만원 미만 가입자가 내던 최저 보험료도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 617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