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구조 활동 중 발암물질에 노출된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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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더불어민주당). [사진=광주시의회] |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며 일반인보다 암 발병 위험이 높다. 특히 직업성 암은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잠복기가 있어, 퇴직 이후에도 건강검진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필순 의원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사회의 책무"라며 "지속적인 건강검진 데이터 축적으로 소방공무원 건강 지원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