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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불법 증개축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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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어선 건조·개조업 하려면 등록기준 갖춰야 가능
해수부,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부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어선 건조·개조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불법 증개축 시 '퇴출'

해수부는 오는 12월 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 건조는 일정 자격 기준이 없어서 누구든 어선 설계와 건조를 할 수 있었으나,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유도하고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선 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 어선 건조·개조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제15회 뱃놀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보트 승선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 건조·개조업을 할 수 있다.

또 어선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는 어선 건조·개조업자의 어선 개발·시설의 이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어선 건조·개조업 집행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해수부는 어선 건조 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건조할 수 있도록 하되 불법 증개축 시에는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

해수부는 수산업법 일부 개정으로 어구의 생산·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구를 생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7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검토해 수리했다.

그러나 오는 23일부터는 어구의 생산 및 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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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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