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500억원 규모…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5000만원 융자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7월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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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사진=광주광역시] |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원으로, 지난 1월부터 상반기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을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 후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