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오늘 촉진 구간 등 적극 개입 없다"
1988년 이래 노사 합의 결정 사례 7회 불과
노동계 "최저임금에 생계비 상승분 반영해야"
경영계 "지불능력 취약 업종 기준 반영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 제시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적극 합의를 주문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7회에 불과하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150원' 격차를 보이는 내년 최저임금액을 두고 이를 좁히기 위한 재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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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열악한 노동실태조사 결과 그래프를 인쇄한 종이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는 이 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2025.07.03 sheep@newspim.com |
앞서 노동계가 지난 1일 8차 회의에 제출한 4차 수정안은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이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2.3%, 0.8% 인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 협의 과정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합의를 압박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미 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오늘(3일)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 노동계 "물가 상승 심각…최저임금, 생계비 보장해야"
근로자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상승한 생계비를 최저임금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실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생계비"라며 "법률상 명시돼 있는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는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산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수산물과 가공식품, 개인 서비스, 석유류 가격이 일제히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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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박복규 위원(왼쪽), 이명로 위원(가운데), 류기정 위원(오른쪽)이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03 sheep@newspim.com |
앞서 노동계는 지난 7차회의에서 공익위원들에게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존중' 기조를 두고 "최저임금부터 노동존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한다. 최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고 올해는 고작 1.7% 인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저임금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더욱 나빠졌다"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지불능력 낮은 업종 고려 필요"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을 재차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들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독일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51% 수준이고 향후 2년간 계획대로 인상해도 60%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서 "반면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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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오른쪽을 보고 있다. 2025.07.03 sheep@newspim.com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면서 지불능력이 충분한 사업주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제시했지만 무산됐고, 그러면 가장 취약한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전원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회에 불과하다. 합의 연도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2007년, 20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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