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반독점 당국이 3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에 대해 거짓 할인가를 내걸어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4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할인 행사를 하기 전에 평상시 가격을 미리 올려 놓은 뒤 행사 때는 이 높은 가격 대비 대폭 낮은 할인가를 제시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식의 영업 행태를 벌여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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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뉴스핌] 싱가포르 한 쇼핑몰에 있는 쉬인의 팝업 스토어 모습. |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중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대기업 쉬인이 '기만적인 상업 관행'을 일삼은 것을 확인했다며 역대 최대 수준인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쉬인 측은 과징금 부과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쉬인은 성명을 통해 "작년 3월 DGCCRF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로부터 2개월 안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했다"고 밝혔다.
DGCCR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쉬인은 실제로는 할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을 크게 낮춘 것처럼 눈속임 영업을 했다.
프랑스의 소비자보호법은 할인 가격을 표시할 때 '기준 가격'은 할인 행사 시작 전 30일 동안의 최저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쉬인은 할인 행사 전에 이 기준 가격을 인상한 뒤에, 할인 행사 때 이 기준 가격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시해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할인이라고 광고한 제품의 57%는 실제로는 전혀 할인된 가격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1%는 할인가가 평소 가격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쉬인은 지난 2015년 프랑스에 진출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업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한다.
AFP 통신은 "쉬인의 프랑스 내 의류 및 신발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 2021년 2%에서 작년 3%로 증가했다"며 "이는 상당히 분열돼 있는 프랑스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