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 가축에만 보호 시설 설치…생태 특성 반영
8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 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15년 이상 된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 방목 시 축산법에 따라 52종의 모든 가축에 대해 입목과 대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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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완화' 인포그래픽.[산림청 제공]kboyu@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가축 생태 특성을 반영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의 가축에 대해서만 보호 시설 설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연구된 45종에 대해서는 나무 보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인 공익용 산지에서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 기준을 3000㎡에서 500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실질적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