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만7643건, 약 6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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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뉴스핌 DB] 2024.10.17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2억4000만 원(4.17%) 증가했다. 시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각각 2.05%, 1.8%), 신규 공동주택(동해자이) 준공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본세가 연간 2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씩 나눠 각각 올해 7월과 오는 9월에 분할 고지된다. 본세가 그 이하이면 이번 달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3%)가 추가된다"며 "문자 알림 서비스(MMS)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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