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엔투 개발실 직원으로 드러나…"즉시 업무 배제"
"피해 이용자 보상,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 직원이 무단으로 게임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해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넷마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를 통해 "일부 거래 아이템의 매물량이 이례적이라는 제보에 따라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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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 [사진=넷마블] |
공지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게임에서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인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한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제작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10 반중력 드라이브' 총 16개를 유통하고 판매 재화의 일부를 현금화해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진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을 최초로 접수하고 거래 로그를 검토한 결과 A씨의 아이템 비정상 강화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확인 즉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A씨가 사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가 비정상적으로 유통한 아이템 거래 이력을 추적해 모두 회수하고, 해당 아이템을 구매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구매 비용과 구매 이전에 장착하고 있던 아이템 등을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후속 대응으로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부당 행위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내부 직원의 DB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아이템 비정상 강화 시 즉시 거래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내부 인력 관리와 운영상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했다"며 "앞으로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