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中기업 선행 특허 출원 이유로 기술반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투셀이 자사의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특허 침해 이슈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로부터 도입한 ADC 플랫폼 '넥사테칸(Nexatecan)'의 특허 이슈로 기술을 반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인투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에이비엘바이오가 계약 해지한 넥사테칸 시리즈 중 페이로드 1개에 관련된 별도 특허의 특허성만 제한받는 상황일 뿐 회사의 자체 플랫폼인 OHPAS 링커를 사용한 ADC 물질 특허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글로벌 특허법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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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셀 로고. [사진=인투셀] |
인투셀은 "넥사테칸 약물은 미국 가출원을 준비하던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단위로 FTO 분석(특허침해분석)을 실시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와 계약 당시까지는 FTO 분석 상 동일구조로 검색되는 타 회사 특허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진행한 3차 FTO 분석에서 A사가 출원한 특허 내 여러 물질 중 하나의 중간체 물질이 당사의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 중 하나와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물질이 에이비엘바이오의 '우선평가 대상 약물' 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가 출원한 특허에 명시된 '우선평가 대상 약물'과 동일 구조의 물질은 권리와 관계된 '청구항'이 아닌 합성 과정 중 등장했다"며 "해당 약물은 OHPAS 링커가 아니면 직접 접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특허에서는 별도의 추가 구조체를 넣은 형태를 '청구항' 으로 설정했다. 때문에 OHPAS 링커를 활용해 직접 접합하는 경우, 특허 침해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투셀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넥사테칸 약물은 에이비엘바이오의 우선평가 대상 약물 외에도 30종 이상이 있으며, 나머지 약물과 그 유도체의 특허권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의 특허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는 특허법인을 통해 해당 회사의 해당 물질의 라이선스 인(비독점적 실시권)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당사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보다 뛰어난 약효를 보여주는 물질 추가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에도 넥사테칸 계열 내 유사한 효능을 보이는 다른 물질과 추가 확보 물질 테스트를 제안 드렸었다"며 "또다른 고객사와는 최종적으로 고객사가 어떤 약물들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타겟에 대해 다양한 계열의 약물을 테스트 중에 있으며 당사의 신규 발굴 약물 역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비엘바이오는 전날 인투셀과 ADC 플랫폼 넥사테칸 기술도입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중국 기업이 인투셀의 '넥사테칸3(NxT3)'과 같은 구조의 약물 특허를 선행 출원했다는 이유에서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