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의회는 '퇴직 소방관 건강검진 10년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공식 채택돼 수용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반복 노출되는 유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퇴직 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퇴직 후 최소 10년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수용으로 퇴직 소방관의 건강권 보호에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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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
또 전남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 문제를 개선하고 공적 보험 지원을 확대해 화재 피해 대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식 건의됐다. 영세 상인이 많은 골목 상권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해 정책 추진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동의하며 앞으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책 반영은 시민과 현장 목소리로 지방의회가 제안한 정책이 중앙정책으로 이어진 뜻깊은 사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