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통받는 국민 없게...대통령실에 제안"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구매' 등 대책 마련
신속과제 총 9건 발표...정부·여당서 이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빠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정위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구제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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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없도록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기관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이날 공개한 전세사기 대책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내용도 담겼다.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인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올해 8~9월 중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해도 결정 못한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개선에 즉시 착수해 올해 10월부터는 신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부결 사유를 보완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정위는 이날까지 총 9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인공지능(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총 8건 신속과제를 밝혔다. 확정된 신속과제들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이행했거나 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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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17gdlee@newspim.com |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