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보다 낮은 거래 금액 신고
장녀에 6억5천만원 전셋값 지원…증여세 회피 의혹
도지사 경선시 상대 후보에 분양권 전매 비난 사례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인 지난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시작 이전부터 본인 명의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의 전용면적 112.90㎡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2008년 이를 되팔았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해인 2008년 당시 실거래가 4000만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전북도의회에 신고했다.
![]() |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
2006년 신고 당시만 해도 해당 분양권 실거래가는 2억7206만원에 공시가격은 8161만8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의 약 7분의 1 수준에서 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채무자 사정으로 부득이 대물변제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이를 매각했다"며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2016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본인에게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음에도 상대방을 비판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부도덕하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조차 이중 잣대를 가진 후보자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분양권 전매 자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인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5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자신은 저리로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전세금을 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