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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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요구대로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