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고문하고 7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다른 20대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2022년 11월~2023년 3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A씨(남·20)를 세 차례 서울로 유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고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손등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A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A씨의 모친을 상대로 그의 채권자인 것처럼 속여 35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후배를 유인한 뒤 협박해 295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후배를 데려와 피고인으로부터 갈취 피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그를 공갈방조범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임상심리분석 결과 A씨의 의사능력(IQ 43, 사회연령 7세3개월)상 범행 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 김씨가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도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만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겠다'고 인질극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해 사기로 추가 인지하고, 경찰이 단순공갈로만 의율했던 혐의도 특수공갈·공동공갈 등 실체에 부합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리치료비 지원 및 신뢰관계인 법정동행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