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25일 오산시의 요청에 따라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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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 지역. [사진=경기도] |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세교동 일원의 약 16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659세대의 주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인 25일로부터 2028년 이후 환지처분일까지다.
이 지역은 장기간 방치된 폐업한 공장시설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지면, 주변 도시 환경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이 기대되며 자족기능이 확보된 복합개발구역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가 사업 예정지를 통과하며, 북측 태안로 일부와 남측 세남로14번길에 대한 확장 등 공공기여 사업이 계획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