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유예기간 6개월 → 2개월 단축 법안 발의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 요구 반영…도시 안전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적으로 빈집 수가 급증하고 붕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빈집 철거 명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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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법률 조항으로 상향해 법적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도 최소 8개월 이상 걸리는 긴 유예와 이행 기간을 두고 있어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유예기간 폐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입법에 직접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곽 의원은 "낙후된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누적된 빈집 문제는 주거 안전뿐 아니라 도시 미관 저해와 범죄 사각지대 형성 등 국가적 문제"라며 "도시 회복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철거 명령 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나 전담 조직 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빈집 문제는 단순 노후 주택 문제가 아닌 도시 쇠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현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