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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1:46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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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심사위원회 도입으로 객관성 확보
시민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 감시 기능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로,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11.10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출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 판단과 감시를 허용하는 조치로, 시의회 차원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이다.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의결 후 확정된 계획서를 다시 공개해야 한다. 출장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자료와 결과보고서는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장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 공개 조항도 포함됐다. 출장 중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과 징계 내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한다.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비 등 최소한 범위로 한정되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장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환수조치가 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책 실효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개정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의정의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열려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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