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임성화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2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65세 이상 운전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선불카드, 1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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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사진=광주 서구의회] 2025.07.29 hkl8123@newspim.com |
임성화 의원은 "이미 각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 설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전기 자전거 지급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보급 ▲교통카드 지급액 상향 등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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