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강화
"양도세 회피 목적 매도 물량 출회 불가피"...8월 증시 '숨 고르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이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국내 증시에 냉각 기류가 흐르고 있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증시 부양책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며 일각에서는 8월 증시가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p(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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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식 보유액 10억원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연말 매도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세제개편안 논의는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당근보다 법인세율·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율 복원이라는 채찍의 영향력이 더욱 근본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복원 시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다"며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연말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연말에 주식을 들고 있지 않으면 되니까 연말에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면서 거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세법 개정을 위시한 증시 구조개혁 릴레이는 8월 임시국회를 넘어 9월 정기국회까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보다 고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등을 이유로 제도 변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며 8월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경감되고 있다"며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가 컸던 세법 개정이 수정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 주식에 대한 유인이 희석되고 있다. 8월은 조정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주식시장은 조정을 예상한다"며 "최근 시장은 주도주의 상승세가 일단락됐고 종목별 움직임이 차별화되고 있다. 8월 중순 2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되고 시장이 쉬어갈 때 주식 비중을 늘리기를 권한다"
고 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