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로 예고되며, 남북 경제협력 중심지로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 지정할 법적 근거를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
이병선 속초시장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속초시의 발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속초시] 2025.08.03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속초시와 가평군이 지난 3월 11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된 후속 조치로써 두 시군은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지정된 국가 전략 특화구역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속초시는 이번 조치로 일곱 번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이름을 올리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남북경협의 핵심 거점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속초시는 국제 카페리와 크루즈선 모항을 갖춘 차별화된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원산까지 연결하여 '평화 바닷길'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연계해 관광과 물류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오는 8~9월 중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위탁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속초시만의 특화된 남북교류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가 이번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4월 22일 통일부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자체협의회에 참석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다음 날인 4월 23일에는 속초시와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