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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첫 주주충실의무 소송···이성원 트러스톤 대표 "태광, 1.9조 현금 놔두고 자사주로 주주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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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태광산업 자사주 EB발행 중지 소송
상법 개정 후 '주주충실의무' 첫 적용 시험대
이성원 대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활성화 계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와 판례가 쌓이고, 기관의 행동주의가 붙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다. 운동장은 이제 평평해졌다. 이제 선수들이 뛰어야 한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부문 대표는 지난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문제와 이번 가처분 소송의 법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 운용부문 부문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 트러스트자산운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07 yym58@newspim.com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최근 태광산업의 자사주 약 25%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두고 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전량을 EB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전례가 없으며, 이는 태광산업과 주주 모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EB 발행의 문제점으로 "보통 사채를 발행하면 3% 미만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EB는 약 12%의 조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자사주를 PBR 0.25배 수준의 낮은 가격에 처분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태광 측이 EB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1조9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밝힌 투자계획은 2027년까지의 장기 계획이고 2025년에는 자금 부족 상황이 아니다"라며 "700억원 규모 리츠 방식 부동산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어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성수동 부지 매각, 일반 회사채 발행, 보유 주식 매각 등 다른 조달 수단이 있음에도 EB 발행을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상법 개정 후 '주주충실의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법적 의미에 대해선 "과거 대법원 판례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개정 상법은 주주 이익 침해 여부도 판단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이 그 첫 사례가 될 수 있고, 판례가 쌓여야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경영진이 적당한 이유를 대면 대부분 용납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사건은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견제할 수 있다는 첫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법적 무기가 없어서 기관이 소극적이었지만 개정법과 판례가 쌓이면 행동주의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아베노믹스 당시 장기 주가상승의 핵심 모멘텀은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에 판례가 쌓이고, 기관의 행동주의가 붙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다. 운동장은 이제 평평해졌다. 이제 선수들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 운용부문 부문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 트러스트자산운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이번 가처분 소송에 이르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

▲태광산업 경영진이 상법 개정과 자사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 고려 없이 자사주의 약 25%를 기초로 한 EB 발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전량을 EB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전례가 없으며, 이는 태광산업과 주주 모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회사에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다. EB는 일반 사채보다 조달비용이 높아, 태광산업이 보통 사채를 발행했다면 3% 미만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EB 발행으로 약 12%의 조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자사주를 낮은 교환가격(PBR 0.25배)으로 처분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심각해져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이는 직접적인 주주의 손해다.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6월 27일 이사회에서는 인수인도 및 발행조건을 정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에 대해 당사가 지적하자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태광산업은 7월 1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를 보완하려 했으나,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3000억원을 조달한다는 안건은 있었지만 애경산업 인수 자체에 대한 이사회 논의가 전무했다. 자금 조달보다 인수 참여 여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절차가 뒤바뀌었다. 또한 이사회가 EB 발행의 필요성,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보유 상황, 자금 사용 계획의 타당성, 조달비용 등에 대해 충실히 심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태광 측이 EB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태광산업은 1조9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용처가 정해져 있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밝힌 투자계획은 2027년까지의 장기 계획이며 2025년에는 자금 부족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EB 발행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계획 중에는 700억원 규모의 리츠 방식 부동산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어,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논리와 상충한다. 과거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 계획(4000억원)처럼, 이번 조달 역시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성수동 보유 부지(가치 약 1조원) 매각, 일반 회사채 발행, LG유플러스 보유주식(약 1800억원) 활용 등 다른 조달수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선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소송이 상법 개정 이후 첫 사례로서 갖는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결정을 내릴 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성을 위해 얼마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주 발행이나 자사주 처분 등 자본 거래에서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개정 상법은 주주 이익 침해 여부도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이 그 첫 사례가 될 수 있고, 판례가 쌓여야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된다.

-자본시장이나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남길 선례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경영진이 적당한 이유를 대면 대부분 용납되는 분위기였다. 이번 사건은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견제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의 위법·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첫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는 그 힘이 아직 미약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다. 법적 무기가 없어서 기관이 소극적이었지만, 개정법과 판례가 쌓이면 행동주의 활성화의 기반이 될 거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하면서 한 게 사실은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그게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린 핵심 모멘텀이다.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에 판례가 쌓이고, 기관의 행동주의가 붙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다. 운동장은 이제 평평해졌다. 이제 선수들이 뛰어야 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나 입법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됐으나, 이를 위반한 이사나 회사의 행위를 어떻게 제지할지에 대한 법적 정리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법 402조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만 이사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킬 권리를 규정해 '주주의 손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 운용부문 부문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 트러스트자산운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07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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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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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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