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고용노동지청은 21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50일간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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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고용노동지청.[뉴스핌 DB] 2025.08.21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시공사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문제 관련 현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집중될 예정이다.
강릉지청은 중대재해 발생 이력과 임금체불 사례,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 진행 여부를 검토해 단속할 건설현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관부서와 협력해 불법 하도급 단속뿐만 아니라 12대 핵심안전수칙 준수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언숙 지청장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근본적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합동 단속과 더불어 향후에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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