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맞춤형 기준 부재, 현장 혼란 심화
인증기관마다 다른 적용, 일관성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특수학급 유아에게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설 유치원 특수학급 화장실에 성인용 변기가 설치된 사실이 언론 지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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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02. |
도교육청은 본래 유아 맞춤형 변기를 설치하려 했으나, B/F 인증 과정에서 "유아용 변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 변기로 변경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결과 특수교육 유아의 실제 이용 편의가 무시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교육청은 도내 18개 단설유치원과 전국 69개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 화장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인증기관임에도 어떤 곳은 유아용, 어떤 곳은 성인용 변기를 기준으로 인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기준 부재와 기관별 상이한 적용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보건복지부에 ▲유아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심사기준 마련 ▲인증기관의 일관된 심사 운영 ▲예비인증 처리기간 명확화 등을 긴급히 요청했다. 현재는 예비인증 처리기한이 없어 공사 착공 후 인증 불통과 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도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민재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특수학급 유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B/F 인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