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결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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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1 gdlee@newspim.com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월∼8월, 612건)보다 29.4% 증가했다.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이후 감치명령을 거쳐 제재조치가 취해졌으나 지금은 이행명령 이후 곧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