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9일 오전 구속기소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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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를 구속한 후 다섯 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전날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정리했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지난 12일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동일하다.
이는 각각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다.
이번 구속기소로 김 여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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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