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권한 넘어섰다"는 원심 인용
트럼프 정부, 대법원에 상고 전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상당 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어떤 조치도 관세나 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해방의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2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부과한 별도 관세의 합법성을 다룬다.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다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앞서 지난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CIS)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원심을 인용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 측은 법원이 법에 위배된다고 본 관세가 IEEPA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동안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법원은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때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대한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이 법은 관세(또는 비슷한 조치)를 언급하지도 않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두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사용됐으며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 불균형과 미국 제조업 역량 약화, 국경 간 마약 유입을 근거로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의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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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