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직제 개정령 및 시행규칙 의결
현 수사팀 59명에 42명 증원...전담 과학수사팀 경기남부청에 신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산업재해 수사를 전담하는 상설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등을 의결했다.
개정령과 시행규칙에는 시도청 산업재해 전담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산업재해 수사는 시도청 형사기동대 내 안전사고 수사팀에 59명이 배치된 상태다.
보강되는 인력은 총 42명이며 이들 중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이 포함됐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현장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경기남부청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신설에 나선데에는 최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비해 전담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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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집계한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12만2713명, 2080명이었고, 시행 후인 2022년에는 각각 13만348명, 222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4만2771명, 2098명으로 확인됐다. 재해자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데 대해 행정안전부에 수사기관 전담팀 구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강력범죄수사과 내에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계단위를 신설하고, 시도청 형사기동대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담 수사팀 신설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수사 범위를 놓고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한 재해인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인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맡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상호 정보교류도 활성화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