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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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결과가 나온 기존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며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고 게시했다.
1심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