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이상→300석 이상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프로세니엄은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아치 형태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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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또한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올해 공연관람객이 약 2224만명에 달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하단 우려가 나온다.
진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동시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