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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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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미일 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월 두 나라가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의 미국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반면,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대한 낮아진 관세(종전 27.5% → 15%)는 행정명령이 공포된 지 7일 후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관세 인하는 8월 7일로 소급 적용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특히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협정과도 달리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주목할 대목(Critically)"으로 기술됐다.

미일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진=백악관]

<행정명령 전문>

미일 합의의 이행 행정명령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 Executive Orders)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 특히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이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 이하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19 U.S.C. 2483), 그리고 「미합중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내게(트럼프)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명령한다.

제1조. 배경

2025년 7월 22일, 나는 미국과 일본 간의 틀 합의(이하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 합의는 상호 호혜 원칙과 양국의 공동 국가 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미일 통상 관계의 기초를 마련한다. 합의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필요를 반영하는 관세 체계를 확립한다.

나의 판단으로, 이 합의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된 행정명령 14257호(미국 상품의 연간 무역적자 확대·지속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규제)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

또한 2018년 3월 8일 발표된 포고령 9704호(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개정본, 포고령 9705호(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개정본, 2019년 5월 17일 포고령 9888호(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 개정본, 2025년 7월 30일 포고령 10962호(미국으로의 구리 수입 조정)에서 제기된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합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며, 제조업 및 국방 산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무역적자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응할 것이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기본(baseline) 1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 불가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원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별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세 체계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 수출 확대, 투자기반 생산 증대를 통해 미국의 전체 무역 균형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산업재 부문 생산자들에게 핵심 분야의 시장 접근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기존 최저 접근 조항(minimum access) 쌀 계획 내 미국산 쌀 수입을 75% 증대하는 방안의 조기 시행을 추진하고,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지속가능 항공연료용 포함) 및 기타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승용차를 추가 검사 없이 자국 내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은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미국 방위 장비를 구매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협정과도 달리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투자는 미국 정부의 선택에 따라 집행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 기반을 확충하며, 세대를 이어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다.

나의 판단으로, 다음의 조치는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행정명령 14257호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선포문 9704호·9705호·9888호·10962호에서 확인된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

제2조. 일반 관세(General Tariffs)

(a) 일본산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종가세율(ad valorem rate) 은 미국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HTSUS)」 제1열("제1열 세율")의 현행 종가세율(또는 이에 해당하는 종가 상당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산 제품의 제1열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해당 제1열 세율과 본 명령에 따른 추가 세율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제1열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세율은 0%로 한다.

특정 단가 또는 복합 관세율의 처리 방식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26호(상호 관세율 추가 조정)에 따른 EU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 항의 세율은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일본산 제품에 부과되었던 기존 추가 종가세를 대체한다.

(b) (a)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의 규정은 일본산 제품에 계속 적용된다.

(c) 상무장관은 무역대표부 대표, 국토안보부 장관(세관국경보호국장 경유),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본 명령 시행을 위해 HTSUS 개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연방관보에 공고하여 개정할 수 있다.

(d) (a)항에 따른 관세는 2025년 8월 7일 동부일광절약시간 오전 0시 1분 이후 미국 내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저장창고에서 인출된 일본산 제품에 소급 적용된다. 환급은 관련 법률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표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e) 상무장관은 본 조 시행을 위해 규칙·규정·지침·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본산 제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포함된다.

제3조. 항공우주

(a) WTO 민간항공기무역협정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무인 항공기는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의 대통령 조치 및 개정판을 통해 부과된 관세가 연방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 14257호(개정판)
선포문 9704호(개정판)
선포문 9705호(개정판)
선포문 10962호

(b) 본 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무장관은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세관국경보호국장과 협의하여 HTSUS 개정을 공고해야 한다.

(c) 상무장관은 일본산 제품 범위 판단 등 본 조 실행을 위한 규칙·규정·지침·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a) 연방관보 공고일을 기준으로, 2025년 3월 26일 선포문 10908호(개정판, 미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제232조 추가 종가세는 다음 기준으로 조정된다:

제1열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해당 세율과 추가세율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제1열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세율은 0%로 한다.

(b) 본 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무장관은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세관국경보호국장과 협의하여 HTSUS 개정을 공고해야 한다.

(c) 상무장관은 일본산 여부를 판단하는 규칙을 포함, 본 조 실행에 필요한 규정·지침·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a) 합의 이행을 위해, 상무장관은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상호관세를 일본산 천연자원(미국 내에서 공급 불가능하거나 수요 충족 불가한 경우),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에 대해 0%로 조정할 권한을(is authorized to modify)을 지닌다.

(b) 상호관세를 0%로 할 품목의 결정 시, 상무장관은 미국 국익, 본 명령의 목적,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의 비상사태 대응 필요,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해소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협정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약 범위와 성격, 협정에 따른 미국의 공약 범위와 성격, 협정에 따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 미국이 협정에 따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6조. 모니터링 및 수정

(a) 상무장관은 일본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 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b) 일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는 개정 행정명령 14257호와 관련 선포문(9704, 9705, 9888, 10962)에서 규정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본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

제7조. 권한 위임

(a) 상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된다. 여기에는 규정의 일시적 중단·개정, 연방관보 공고, 규칙·지침 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IEEPA 및 제23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b) 국토안보부 장관은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HTSUS 추가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방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고위 관계자와도 협의한다.

(c) 상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은 소관 부처·기관 내에서 이러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d) 모든 행정부 부처·기관은 본 명령 이행을 위해 권한 범위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다른 대통령 조치와의 관계

이 명령과 상충하는 기존 선포문·행정명령의 규정은, 그 상충 범위에 한하여 본 명령이 우선한다.

제9조. 일반 규정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법률에 따라 행정부 부처·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
ii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예산·행정·입법 제안 관련 기능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된다.

(c) 본 명령은 어떠한 권리나 이익(실체적·절차적 권리 모두)을 법 또는 형평법에 따라 미국, 그 부처·기관·직원·대리인, 기타 개인에 대해 주장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의도되거나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d) 본 명령의 공표 비용은 상무부가 부담한다.

2025년 9월 4일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September 4, 2025)

 

<이하 영어 전문>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Executive Order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 (IEEPA),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01 et seq.),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19 U.S.C. 1862) (section 232),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19 U.S.C. 2483), an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I hereby determine and order:

Section 1.  Background.  On July 22, 2025, I announced a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greement), which lays the foundation for a new era of United States-Japan trade relations grounded in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our shared national interests.  The Agreement establishes a tariff framework that levels the playing field for American producers and accounts for American national security needs.  In my judgment, the Agreemen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as amended,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found in Proclamation 9704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Proclamation 9888 of May 17, 2019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of July 30, 2025 (Adjusting Imports of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The Agreement will reduce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boost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and address the consequences of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including by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will apply a baseline 15 percent tariff on nearly all Japanese imports entering the United States, alongside separate sector-specific treatment for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aerospace products; generic pharmaceuticals; and natural resources that are not naturally available or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his new tariff framework, combined with expanded United States exports and investment-driven production, will help reduce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and restore greater balance to the overall United States trade position.

Japan, meanwhile, will provide American manufacturing, aerospace, agriculture, food, energy, automobile, and industrial goods producers with breakthrough openings in market access across key sectors.  Specifically, the Government of Japan is working toward an expedited implementation of a 75 percent increase of United States rice procurements within the Minimum Access rice scheme and purchases of United States agricultural goods, including corn, soybeans, fertilizer, bioethanol (including for sustainable aviation fuel), as well as other United States products, in amounts totaling $8 billion per year.  The Government of Japan is also working to accept for sale in Japan United States-manufactured and United States-safety-certified passenger vehicles without additional testing.  Separately, Japan will purchase United States-made commercial aircraft, as well as United States defense equipment.

Critically, unlike any other agreement in American history, the Government of Japan has agreed to invest $55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These investments — which will be selec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will generate hundreds of thousands of United States jobs, expand domestic manufacturing, and secure American prosperity for generations.

In my judgment, I determine that the following ac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found in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Proclamation 9888,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Sec. 2.  General Tariffs.  (a)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applicable to products of Japan shall be determined by a product's current ad valorem (or ad valorem equivalent) rate of duty under column 1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Column 1 Duty Rate").  For a product of Japan with a Column 1 Duty Rate in the HTSUS that is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its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this order shall be 15 percent.  For a product of Japan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at least 15 percent, the additional rate of duty pursuant to this order shall be zero percent.  Treatment of specific or compound duty rates shall be identical to the treatment provided to products of the European Union as outlined in Executive Order 14326 of July 31, 2025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The duties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shall apply in lieu of the additional ad valorem duties previously imposed on products of Japan under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b)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e terms of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shall continue to apply to products of Japan.

(c)  The Secretary of Commerc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cting through the Commissioner o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and the Chair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shall determine whether modifications to the HTSUS ar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effectuate this order and may make such modifications throug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d)  The tariffs set forth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apply retroactively to products of Japan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August 7, 2025.  Any refunds shall be processed pursuant to applicable laws and CBP's standard procedures for such refunds.

(e)  The Secretary may issue rules, regulations, guidance, and procedure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rules for determining what are "products of Japa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ec. 3.  Aerospace.  (a)  With respect to products of Japan that fall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except for unmanned aircraft, the tariffs imposed through the following Presidential actions and subsequent amendments to those actions shall no longer apply, a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Federal Register notice describ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ii)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iii)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nd

(iv)   Proclamation 10962.

(b)  Within 7 day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is order in the Federal Register,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ITC and the Commissioner of CBP, shall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modifying the HTSUS consistent with this section.

(c)  The Secretary may issue rules, regulations, guidance, and procedure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rules for determining what are "products of Japa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ec. 4.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a)  A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Federal Register notice describ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n lieu of the additional section 232 ad valorem duties imposed on products of Japan in Proclamation 10908 of March 26, 2025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applicable to an automobile or automobile part that is a product of Japan and subject to duties under Proclamation 10908, as amend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oduct's Column 1 Duty Rate.  For a product of Japan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its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ditional automobile or automobile part section 232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this order shall be 15 percent.  For a product of Japan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at least 15 percent, the additional automobile or automobile part section 232 ad valorem rate of duty imposed shall be zero percent.

(b)  Within 7 day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is order in the Federal Register,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ITC and the Commissioner of CBP, shall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modifying the HTSUS consistent with this section.

(c)  The Secretary may issue rules, regulations, guidance, and procedure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rules for determining whether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are "products of Japa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ec. 5.  Products Not Subject to Reciprocal Tariffs.  (a)  To implement the terms of the Agreement,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modify the reciprocal tariff rate imposed under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to zero percent for products of Japan that are natural resources unavailable (or unavailable at sufficient scale to satisfy domestic demand) in the United States, generic pharmaceuticals, gener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generic pharmaceutical chemical precursors.

(b)  In determining when and for which products to modify the reciprocal tariff rate to zero percent, the Secretary shall a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s of this order; the need to deal with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and the need to reduce or eliminate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at I found pursuant to section 232.  The Secretary shall also consider factors he deems appropriate, including the scope and nature of the commitments of the Government of Japan under the Agreement; the scope and nature of the commitmen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reement; th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of Japan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and the actions taken by the United States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Sec. 6.  Monitoring and Modifications.  (a)  The Secretary shall monitor the progress of Japan's implementation of its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and shall, from time to time, update me on the status of Japan's implementation.

(b)  Should Japan fail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I may modify this order as necessary to deal with the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found in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Proclamation 9888,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Sec. 7.  Delegation.  (a)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he Secretary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re directed and authorized to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implement and effectuate this order — including through temporary suspension or amendment of regulations or through notices in the Federal Register and by adopting rules, regulations, or guidance — and to employ all powers granted to the President, including those granted by IEEPA and section 232, as may be necessary to implement and effectuate this order.

(b)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ITC, shall determine whether additional modifications to the HTSUS are necessary to effectuate this order and may make such modifications throug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consult with any senior officials she deems appropriate.

(c)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he Secretary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redelegate any of these functions within their respective department or agency.

(d)  All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within their authority to implement this order.

Sec. 8.  Interaction With Other Presidential Actions.  Any provision of previous proclamations and Executive Orders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ctions directed in this order is superseded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Sec. 9.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September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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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달러 시대의 느린 균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6년 글로벌 자산시장 지형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뀔 모양새다. 월가 주요 IB와 글로벌 운용사들이 제시한 내년 전망을 종합하면, 핵심 키워드는 ▲약해지는 달러 ▲강해지는 금 ▲제도권에 깊숙이 편입되는 코인 ▲전략자산으로 격상된 원자재로 압축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각종 정책·재정·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조용한 탈출(quiet hedging)'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퍼플렉시티 생성 이미지] ◆ 달러: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 2026년 달러를 둘러싼 큰 그림은 '완만한 약세' 흐름 속에서, 기축통화 패권은 유지하되 매력은 서서히 떨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글로벌 성장·정책 리스크, 그리고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 탈달) 흐름이 겹치며 달러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먼저 연준의 완화 경로를 살펴보면, 2026년 말 기준금리는 약 3%대 중반(3.4% 안팎)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발언들을 종합하면 인하 속도는 초기 시장 기대보다 더 느리고 신중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지나친 달러 약세를 막아주는 '하방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둘째는 금리 격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책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2%, 영란은행(BoE)의 2~3%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 격차가 과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금리 메리트를 제공하는 만큼 "달러가 한 방향으로 급락하는 구도"까지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상대 금리 우위는 2026년 내내 달러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는 글로벌 성장과 정책 리스크다. IMF는 2026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세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어,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로만 몰리는 환경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미국의 정치·재정 이슈, 부채한도·재정적자, 무역·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달러 방향성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러에 일시적인 강세·약세 충격을 모두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장기 구조 측면에서 보면, 달러는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에 가깝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등 주요 글로벌 하우스들은 공통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무역정책 불확실성,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연준의 완화적 기조 등 구조적 요인들이 달러의 매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2000년대 초반 70%대에서 2025년 2분기 56% 수준까지 떨어졌다. 냇웨스트와 피델리티는 이 흐름을 "빠르진 않지만 분명한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으로 규정한다. 특히 러시아 준비자산 동결 이후 커진 '제재 리스크'는 여러 국가가 결제·준비자산을 다변화하도록 자극한 대표적 계기로 지목되며, 일부 중앙은행은 준비자산 구성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기타 통화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보면 달러는 2026년 전반적으로는 약세 쪽으로 기울지만, 중간중간 강한 반등(숏 커버 랠리)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다. 물가가 예상보다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나타날 경우 연준의 추가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에 단기적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충돌, 금융시장 급락 같은 글로벌 리스크오프 이벤트가 겹치면 '안전자산 달러' 선호가 살아나면서 강세 국면이 일시적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2026년 3~6월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연준의 주요 회의와 핵심 물가·고용 지표 발표가 몰려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일정 구간에서는 "완만한 약세 추세 속 달러 반등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2026년 달러는 방향성으로는 완만한 약세, 경로상으로는 구간별 반등이 섞인 '요철 있는 하향 곡선'에 가까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 달러지수 내년 전망 [사진=캠브리지 커런시스] ◆ 금: 탈달러·재정악화·지정학이 만든 '슈퍼 헤지' 월가 IB들이 그리는 2026년 금 가격의 큰 그림은 '상승'에서 '초강세'까지, 방향성이 한쪽으로 모여 있다. JP모간은 2025년 말 온스당 3,600달러대에서 2026년에는 4,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일부 프라이빗 뷰에서는 5,000달러 안팎까지 거론한다. 골드만삭스·UBS 등도 4,000~4,500달러 구간을 기본 밴드로 제시하면서, 구조적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 5,0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분위기다. 이 같은 '슈퍼 헤지' 논리는 세 축에 기대고 있다. 첫째,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 매수와 디달러라이제이션 흐름이다. 러시아 준비자산 동결 이후 "제재로 묶이지 않는 준비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다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유로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재정악화와 부채 누적이다. 천문학적 정부부채와 확대된 재정적자는 통화가치 희석 우려를 키우며 "법정통화의 거울"로서 금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연준의 완화 전환과 약달러 구도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이 줄고, 달러 약세는 달러 표시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중 효과를 낳는다. 기관투자가들의 인식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티시스 설문에서 글로벌 기관의 3분의 2는 "2026년에는 금이 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답하며 금을 1순위 방어자산으로 꼽았다. 동시에 상당수 기관이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금과 실물자산을 "인플레이션·재정·지정학 리스크가 겹친 시대의 전략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IB들은 2025년 급등 뒤 2026년 일부 구간에서 단기 조정과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한 단계 올리는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중장기 방향성만큼은 강하게 위를 가리키고 있다. ◆ 코인: '대체 가치 저장 수단'...그러나 여전히 '실험 구역' 코인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한 줄로 "커진 건 맞지만, 아직은 실험 구역"이다. JP모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달러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자"라고 부르면서도, 극단적인 변동성과 짧은 히스토리를 이유로 전략적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satellite) 성격의 위험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2024년 초 2조달러 수준이던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2025년에는 4조달러 안팎까지 불어난 가운데, 규제 환경이 ETF·ETP 승인 등으로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실제 결제·상거래 규모는 여전히 수백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일상적 화폐나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초기 단계라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UBS와 같은 보수적인 하우스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코인은 어디까지나 투기적 자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UBS CIO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연 70~80% 수준으로 전통 자산 대비 현저히 높고, 70% 이상 급락하는 대형 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탓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축으로 편입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신 장기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완전 손실이 나도 전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극소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정도만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반대로 SSGA나 모간스탠리, 반에크 등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장기 위험조정 수익이 높다는 점을 들어, 1~4% 수준의 소규모 전략적 배분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관 머니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나티시스 2026 인스티튜셔널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의 36%는 향후 크립토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지만, 동시에 66%는 "2026년 성과는 금이 크립토를 이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EY·코인베이스가 2025년 초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관의 59%가 "AUM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해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꼽았다. ◆ 원자재: AI·에너지 전환·안보가 만든 '전략자산'의 귀환 2026년 원자재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라, AI·에너지 전환·안보 이슈가 맞물린 '전략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리포트는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자재·에너지·전환 메탈에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NY멜론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각국의 방위·인프라 지출이 향후 수년간 원자재 수요를 떠받칠 것이라고 본다. JP모간은 천연가스와 전력을 "AI 혁명의 병목(bottleneck)"으로 규정하며 가스 발전, LNG 프로젝트, 송전망 등에 장기 투자 기회가 많다고 짚었다. UBS는 구리·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비중 확대를, 냇웨스트는 희토류·전략자원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피델리티는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물자산·절대수익 전략이 전통 60:40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완재가 된다고 분석했다. 나티시스 설문에서도 기관투자가의 65%가 전통 60:40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가 2026년에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답해, 원자재·실물자산을 '필수 축'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확인된다.​ 블룸버그NEF와 IEA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 수요만으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2~3%포인트 추가 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일 시설당 수만 톤 단위의 구리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이미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구리·은·희토류·갈륨 등 핵심 금속 시장에 추가적인 타이트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확대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환 메탈 수요가 2026년 한 해에만 30~40%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AI가 결합된 새로운 '미니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플레이션·무역·정책 측면에서의 환경도 원자재에 우호적이다. 모간스탠리 등은 미국·유럽에서 관세·보호무역 정책이 상수로 남는 한, 명목 물가가 2%를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데이터상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 구간에서 원자재 상품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기타 자산 대비 20%포인트가량 우위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 우려와 탄소 규제가 섞이면서, 가스·LNG·원유·우라늄은 "절대 줄일 수 없는 베이스 에너지"로, 구리·알루미늄·리튬·희토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금속"으로 포지셔닝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월가 IB와 기관투자가들은 2026년 포트폴리오에서 원자재 비중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을, "달러·채권·전통 주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인플레이션·안보 리스크를 헷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2-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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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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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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