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8일 단계택지 내 장미공원길 택시승강장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24시간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이동형 단속 차량으로는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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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계택지내 장미공원길.[사진=원주시] 2025.09.08 onemoregive@newspim.com |
불법주정차로 인해 택시들이 승강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대기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체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순찰차, 응급 차량,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지연되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구간에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유예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택시업계와의 협의로 기존 택시승강장 19면 중 9면이 노상주차장으로 전환된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CCTV 설치로 주차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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