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시는 2024년 말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대수를 17대로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대수는 13대다. 올해 상반기에는 1대를 추가 도입했고, 하반기에는 3대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
![]()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사진=동해시] 2025.09.09 onemoregive@newspim.com |
법정 기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현재 동해시의 중증 보행장애인은 1787명으로 법정 대수는 18대에 달한다. 하반기 증차가 완료되면 동해시는 법적 기준에 근접한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동해시는 특별교통수단의 증차와 함께 배차 효율 개선 등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요금은 지역내에서는 4km까지 기본요금 1100원이고 1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최대 22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지역을 벗어날 경우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청구한다. 운행지역은 강원권역과 서울로 제한돼 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중증 보행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실적을 보면 지난 2023년 2만5389건(3871만4000원), 2024년 2만9057건(3852만9000원), 올해 7월말 현재 2만750건(2837만7000원)을 보이고 있다.
김선옥 교통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서비스"라며 "법정 기준을 조속히 충족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