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행안부 비대화 등 우려
일각선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 제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 폐지,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방안을 확정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 회복 등과 함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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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캡쳐] |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시행되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후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게 되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그대로 남는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행안부의 수사기관 독점, 위헌 논란 등 난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꼽힌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거나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측면 등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나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수청을 모두 산하에 두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통제 및 지휘 권한이 비대해져, 오히려 정부의 수사권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력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면서, 수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중수청 소속 '수사관'으로 전직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이 극소수에 그치고, 검찰 수사력은 그대로 '증발'할 우려가 있다.
끝으로 법조계에선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의 직위가 규정돼 있고 필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검찰이 헌법에 명시된 기관임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