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100m 접근·욕설·모욕적 언행 언행 금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깽판'이라고 지목한 반중(反中) 집회가 명동 거리에서 열리지 않게 됐다.
경찰은 12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부정선거 규탄 집회 주최 측의 반중 집회에 대해 공식 제한 통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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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명동 일대에서 반중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자유대학 유튜브 캡쳐] |
남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예정된 반중 집회 주체인 '민초결사대' 등에 명동 이면도로 진입 금지 및 행진 경로 변경을 골자로 한 제한 통고를 확정·전달했다
중국대사관 경계 100m 이내 접근과 집회 과정에서 관광객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한 욕설·모욕적 언행도 금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명동길 진입 대신 행진 경로를 다른 큰길로 우회해야 한다.
이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가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 혐오 발언을 쏟아내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집회 제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매주 2, 3회 모여 "짱깨 꺼져라" 등의 반중 구호를 외쳤고 이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 협의회 측 주장이다 .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반중 시위와 관련해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며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제한 조치를 시작으로, 매주 명동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보수단체인 '자유대학',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등에도 차례대로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