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궤도검측차 점검 월 1회 지침에도 규정 미준수"
검측차 노후 고장·운전원 부재 등..."종합검측차 대체·체계 고도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법적 안전망 격인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최근 4년간 46차례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장비 고장과 인력 부재가 주된 원인이지만 대체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10건이 넘는 등 철도 안전 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내부 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는 고속철도 노선의 궤도검측차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차례, 2023년 14차례, 2024년 14차례, 2025년 16차례 등 총 46차례 점검이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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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대전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
운휴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를 활용하거나 별도 용역을 통해 대체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6차례, 2025년 5차례 등 총 11차례나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 4차례,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차례 등 주요 노선의 점검 공백도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은 점검 지연 이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발전 엔진과 주행 엔진 고장이 연이어 발생했고, 올해 6~7월에는 종합검측차 공기 제동라인 결함으로 두 달간 점검이 중단됐다. 지난해 6~10월에는 기관사 개인 사유로 운전원이 부재해 점검이 취소되기도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운용 중인 검측차는 지난 2004년 도입돼 20년 넘게 사용 중이다. 주행 엔진 냉각라인, 검측 시스템, 냉각 호스, 제동라인 등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월 1회 검측 규정은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라며 "철로는 무더위와 한파에 특히 취약한 만큼,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화된 종합검측차를 조속히 대체하고 점검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