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 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전날(15일)부터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 제품 가운데 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29일 밤 11시 59분(한국시간 오는 30일 낮 12시 59분)까지 받는다. 상무부는 요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파생제품에도 50% 관세를 물리고 있다.
상무부는 제조업체나 업계 단체가 특정 품목의 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매년 5월·9월·1월 정기적으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 5월 접수된 안건을 바탕으로 6월 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 등에 쓰이는 철강 제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관보에는 자동차부품 관세 대상 확대 의견수렴도 예고됐다. 일부 자동차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 간 진행되고, 60일 이내에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관한 의견 수렴 역시 매년 1월·4월·7월·10월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향후 50%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25%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한국 수출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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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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