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철현 의원 아들…법정구속은 면해
"국가 정책자금 보증제도 근간 뒤흔드는 기망행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 박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 병원 20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주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업을 희망하는 한의사 3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10억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들은 한의사들 계좌로 회사 돈을 일시로 보내 잔고를 부풀린 다음, 대출이 나오면 회사 돈은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35차례 걸쳐 259억원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은 예비 창업 보증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정도를 넘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 되는 기망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씨와 박씨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규모도 많다. 안타깝지만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임원과 지점 원장 등 19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이 선고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