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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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사진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2000만 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여 진행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의 진위 여부가 엇갈려 혐의 적용 시 물품 가액이 크게 낮아져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우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김 전 부장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