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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2% 2030 청년" 경찰,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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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기관사칭형 9079건...지난해 대비 51.5% ↑
특정 메신저·구형 휴대폰 개통 요구시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2030 청년층을 상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9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93건에 비해 51.5% 늘었다.

특히 피해액은 67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28억원에 비해 167.1%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856억원)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액은 743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인 4218만원에 비해 76.3% 증가했다.

피해자는 총 9079명으로 이들 중에서 20대와 30대 청년층은 총 4761명(20대 이하 3748명, 30대 1013명)으로 비율이 전체 52.5%다. 최근 범죄조직이 청년층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1억원 이상 고액피해 비중도 지난해 7~12월 17%에서 올해 5~7월 34%로 늘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 [자료=경찰청]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취약한 데에는 범죄조직이 정교한 시나리오와 범행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점과 비대면 금융환경,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층의 성향을 악용한다는 점이 꼽힌다.

최근 유행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범죄조직은 미끼문서를 이용한다. 범죄조직은 카드 또는 등기우편 배송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피해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구속영장, 인출 명세서 등 가짜문서가 생성된다. 이를 본 피해자는 상대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보안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 협조를 강요하며 보안유지를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메신저가 아닌 보안메신저를 이용하도록 지시한다. 대화삭제 등 증거인멸이 용이한 시그널,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가 자주 이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은 메신저를 이용해 매시간 피해자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현재 상황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게 유도한다.

악성앱은 범죄의 핵심 범행수단으로 쓰이는데 범죄조직은 구형 휴대전화에 설치가 용이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구형 휴대전화 구매를 지시한다.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수발신번호를 조작하고,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 같은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들이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국세청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세금 미납 혐의를 추궁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교포나 유학생을 상대로 대사관 직원을 사칭해 해외 마약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의 직업과 환경을 노리는 맞춤형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수사본부는 셀프감금 유형 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최근 홍보 포스터 5만부를 제작해 전국 숙박업소에 방문 배포했다.

국수본은 실제 현장에서 다수의 피해예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금은방 등 피해자가 방문하는 주요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 홍보를 이어가고, 금융사 직원과 통신사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업체별 방문고객들이 겪는 주요 범행수법과 대응법 안내를 위한 현장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하면서 수사기관은 절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개인 범죄정보 및 수사서류를 열람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로만 연락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역시 절대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자산 검수를 목적으로 보유자산 등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대출실행 또는 가상자산 환전 후 해당 자금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도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보안에 유의하고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심리적 지배전략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고 있다"며 "경찰은 범정부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대응인력 확대, 대규모 특별단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범죄 수법과 대처방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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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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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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