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금감원 등 사칭해 '셀프감금' 유도 신종수법
빠져나가기 어려운 치밀한 각본…심리적 지배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등기 우편 오는데 오전에 자택에 계세요?"
30대 직장인 김지수 씨(가명)는 지난달 18일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오후에 집에 갈 예정이라고 하자 집배원처럼 행동하는 인물이 인터넷 주소를 부르며 접속하라고 했다.
화면에는 사건번호와 대검찰청 총장의 서명이 적힌 문서가 떴다. 피고인 란에는 김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서울지방법원 구속영장'이라고 크게 적힌 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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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감금'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지수 씨(가명)가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받은 구속영장 위조 문서. [사진= 김지수 씨 본인 제공] |
김씨는 문서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집배원'은 검사와 내선을 연결하겠다고 했다. 검사를 사칭한 여성은 김씨에게 "80억 성매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건에 연루됐다"며 "서울구치소로 가야 하는데 수사 끝나고 언론 공개할 때까지는 엠바고를 지켜달라"는 등 김씨를 다그쳤다. 그는 "(사정이 안타까워)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약식조사로 변경하겠다"면서 "구치소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검사'가 시키는대로 핸드폰 공기계를 구입하고 어플을 깔았다. 이번에는 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에게서 전화가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너 때문에 몇 사람이 야근을 해야 하냐"며 화를 냈다.
이후 다시 '검사'가 전화를 해 '금감원'과 통화한 내용을 확인한 후 "상황도 모르면서 알았다고 한거냐"며 김씨에게 화냈다. '검사'는 자기 재량으로 임시보호관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시키는대로 호텔을 예약한 뒤 이동을 보고했다. 호텔에 들어간 후 '경찰'에게 전화가 왔고 잠시 뒤 '검사'로부터 연락이 와 "경찰에게 조사자 신분이라고 말을 왜 하냐"며 화를 냈다.
그렇게 김씨는 3시간이 넘는 통화를 하면서 호텔에 '셀프감금' 됐다. 감금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부터 가족과의 연락까지 '검사'에게 전부 보고했다. 호텔에서는 '금감원'과 '경찰'이 계속 연락하고 '검사'는 김씨를 다그치며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인터넷은 사용할 수 없었다. 복잡한 자료를 요구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교육자료라며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가 보도된 뉴스 영상까지 시청하게 했다. 2주동안 호텔 다섯 곳을 옮겨 다녔지만 집에는 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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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감금'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지수 씨(가명)가 보이스피싱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김지수 씨 본인 제공] |
통제 속에 3일이 지나고 4일차부터 14일차까지 김씨는 총 950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는 명목이었다. 코인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나눠 보냈다. 감금된 지 9일차에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세뇌된 상태의 김씨는 경찰들을 거짓말로 돌려보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동생이 '모텔에 셀프 감금된 여성' 영상을 보냈지만 김씨는 자신은 피해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14일차 김씨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보호관찰'은 유지됐다. '검사'는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 수상함을 느낀 김씨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이스피싱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끊었다. 경찰에 신고도 했다. 끔찍했던 2주간의 보이스피싱이 끝났다.
김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화 받은 사람만 해도 검사, 경찰 3명, 금감원 등 여러 사람들인데 그들이 '파견절차동의서 보증을 서야 한다', '보호관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며 "절차들이 복잡한데 잘 모르는 내용이라 무의식적으로 믿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화를 내다가도 친절하게 구는 등 방법으로 김씨를 심리적으로 통제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