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2상 시험 결과 실패 미리 알고 주식 처분 의혹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다는 임상 시험 결과를 공개하 전 주식을 미리 팔아 수백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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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지난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6 pangbin@newspim.com |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요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사전에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의 주식 지분을 블록 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 전 대표가 임상 시험 결과를 알기 전 블록 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 의사를 전달하는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