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알았던 사람이 지방에 김장 행사 갔겠나"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혐의도 부인…내달 17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 반대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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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 반대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내려가서 김장 행사를 할리 없다. 비행기 예약은 두고 기차표를 세 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의 이야기도 뉘앙스란 표현을 썼다"면서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신성한 법정의 증거에 의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 측이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재판부는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