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공개 회의 사과+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이창식(국힘·자선거구)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이 더 이상 부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19일 용인시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이 부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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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19일 연 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사진=용인시의회] |
시의회 재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과 국민의힘 소속 14명을 합쳐 31명인데, 이 중 성희롱 피해 의원인 민주당 소속 A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12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김병민(차선거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8명은 이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 부의장은 동료 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징계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부의장은 피해 의원이 아니라 시민에게만 사과했다"고 짚었다.
그는 또 "피해 의원에게 먼저 사과해야 했다. 공개 사과 역시 형식에 그쳤고 무성의했다"며 "부의장이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직위를 유지할 경우 의회 근간을 위태롭게 하기에 불신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6월 4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한 의정 연수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A의원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돼 징계를 받았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