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밀수·유통기한 위반 단속 강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행위 근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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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9.23 |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굴비·옥돔·민어·어란 등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대상은 부산 시내 유명 수산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적발을 강화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불법 판매,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해 강력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히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